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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Re:근로자와 합의 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1일 부여 가능 여부
작성자
counsellor
작성일
2024-04-29 15:28
조회
18
답변완료
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.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

근로자의 날은 다른 휴일과 달리 날짜가 특정되고 대체가 불가능합니다. 즉, 휴일대체는 어렵습니다.
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1.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, 근로자대표(근로자 개별 아님)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로서 1.5배의 휴가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.

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,

온라인상담 및 02-886-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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